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65,93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8.부터 2016. 8.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167,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교통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C가 운전한 D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C는 2014. 5. 18. 17:3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과천시 소재 과천경마공원 주차장 안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가해차량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원고를 가해차량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경막차 출혈, 환추 폐쇄성 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 10호증의 기재, 을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