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가해차량 운행자의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5,165,93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통사고 피해자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의 소유자임.
  • C는 2014. 5. 18. 17:3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과천경마공원 주차장 안 도로에서 좌회전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 중이던 원고를 충격함.
  • 원고는 이 사고로 외상성경막하 출혈, 환추 폐쇄성 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

사건
2015가단4168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65,93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8.부터 2016. 8.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167,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교통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C가 운전한 D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C는 2014. 5. 18. 17:3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과천시 소재 과천경마공원 주차장 안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가해차량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원고를 가해차량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경막차 출혈, 환추 폐쇄성 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 10호증의 기재, 을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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