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자동차시세하락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7,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15. 2. 26. 05:05경 C 라세티(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시흥시 목감동 인근 도로를 진해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D 엘에프 소나타(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리어 플로어 패널, 리어 범퍼 등이 파손되었고, 그 수리비로 3,528,965원이 소요되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