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육용 로봇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표현대리 주장 배척 및 원고 승소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4,904,3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교육용 로봇 개발, 제조 및 판매 법인이고, 피고는 교육기자재 도·소매업체 'F'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임.
  • 원고는 2013. 2. 27.부터 2014. 1. 8.까지 피고에게 교육용 로봇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44,904,320원을 지급받지 못함.
  • 피고는 원고의 설립 업무를 위임받은 H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동업자 D에게 교육용 로봇 3,500세트를 무상 공급하기로 하는 내...

사건
2015가단2797 물품대금 등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1. 4.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04,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904,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천 부평구 C에서 교육용 로봇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장인인 D과 동업으로 수원시 영통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교육기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위 'F'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거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계속적 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27.부터 2014. 1. 8.까지 피고에게 교육용 로봇인 G 1단계 세트(키트, 교재, 가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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