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04,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904,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천 부평구 C에서 교육용 로봇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장인인 D과 동업으로 수원시 영통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교육기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위 'F'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거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계속적 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27.부터 2014. 1. 8.까지 피고에게 교육용 로봇인 G 1단계 세트(키트, 교재, 가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