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아이언이엔지에 대한 배당액 11,930,501원을 0원으로, 피고 미성산업건도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4,977,018원을 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영 동가설산업에 대한 배당액 4,534,93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657,500원을 30,099,95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대은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가합2152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4. 1. 23. 소외 대은종합건설이 소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C 외 2동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타채679),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