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아이언이엔지에 대한 배당액 11,930,501원을 0원으로, 피고 미성산업건도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4,977,018원을 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영동가설산업에 대한 배당액 4,534,93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657,500원을 30,099,951원으로 각 경정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대은종합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227 배당이의
원고
보원건설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아이언이엔지 2. 미성산업건도 주식회사 3. 주식회사 영동가설산업
피고보조참가인
A
변론종결
2017. 8. 24.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아이언이엔지에 대한 배당액 11,930,501원을 0원으로, 피고 미성산업건도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4,977,018원을 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영 동가설산업에 대한 배당액 4,534,93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657,500원을 30,099,95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대은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가합2152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4. 1. 23. 소외 대은종합건설이 소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C 외 2동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타채679),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