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싱글스크류압출기 1개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60,526,020원과 그중 59,865,188원에 대하여 2015. 1.23.부터 2015.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526,020원과 그중 59,865,188원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함)는 2012. 10. 31.경 싱글스크류압출기 1개를 수입하였다.
② 원고는 2012. 11.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함)와 위 압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 임대차물건의 선정과 구매: 피고 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매도인을 선정하고 물건의 규격, 사양, 가격 등 모든 구매조건을 결정하고, 물건의 구매, 수입, 통관,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인허가를 포함한 모든 절차는 피고 회사의 책임으로 진행함
· 임대차물건의 소유권: 물건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회사는 물건을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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