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청구(계약금 반환)는 기각됨.
  • 피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는 일부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25. 피고 소유의 토지(이 사건 토지)를 8억 1,345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 9,000만 원 중 1차 계약금 3,000만 원을 당일 지급하고, 2차 계약금 6,000만 원은 2015. 4. 17., 잔금은 2015. 6. 19. 지급하기로 약정함.
  • 이 사건 ...

사건
2015가단12770(본소) 부당이득금
2015가단11309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지에너지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6. 1. 14.
판결선고
2016. 3. 1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6. 3.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의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신재생에너지관련 사업 및 그 발전사업과 소각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5. 3.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지번의 토지를 지칭할 경우 '이 사건 ○○○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억 1,345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1차 계약금 3,000만 원을 2015. 3. 25., 2차 계약금 6,000만 원을 2015. 4. 17., 잔금 7억 2,345만 원을 2015. 6. 19.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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