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2015가단12770(본소) 부당이득금
2015가단113093(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6. 3.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의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신재생에너지관련 사업 및 그 발전사업과 소각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5. 3.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지번의 토지를 지칭할 경우 '이 사건 ○○○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억 1,345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1차 계약금 3,000만 원을 2015. 3. 25., 2차 계약금 6,000만 원을 2015. 4. 17., 잔금 7억 2,345만 원을 2015. 6. 19.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지금 가입하고 5,351,39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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