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원고 B에게 각 3,071,125원, 원고 C에게 6,142,250원, 원고 D에게 12,284,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돈을 지급하고,
나. 2015. 12. 12.부터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기'부분 840m2 및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도로폐쇄로 인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지분권 상실일까지 원고 A, 원고 B에게는 각 월 51,893원, 원고 C에게는 월 103,787원, 원고 D에게는 월 207,575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은 1981. 10.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2. 9.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8 지분에 대하여, 원고 C은 2004. 4.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4. 6. 7.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대하여, 원고 D는 2015. 11.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11. 16.경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