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3. 선고 2015가단11433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스용품 및 가스토치 개발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품 선급비용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스용품개발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부품 선급비용 반환, 가스토치개발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2. 20. 피고와 이동식프로판연소기(C, D) 금형 제작 및 생산을 위한 가스용품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비 4,235만 원을 모두 지급함.
원고는 2015. 8. 20. 피고에게 이동식프로판연소기 부품 대금으로 561만 원을 지급함.
원고는 2015. 3. 5. 피고와 E(F 및 G) 개발을 위한 **가스토치개발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4331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1.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4,3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설계한 C(D, 이하 이동식프로판연소 기'라 한다)의 금형 제작 및 생산을 위하여, 개발품의 완성일을 2014. 4. 10.(단, 헤드 완성일은 2014. 4. 30.)까지, 개발비를 총 3,850만 원[부가세 385만 원 별도,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중도금 500만 원은 계약서 제3, 4조 이행 후 3일이내, 잔금 1,850만 원은 개발완료시(의뢰자의 승인 후 3일 이내)로 각 지급기일을 정 함]으로 정한 가스용품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가스용품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스용품개발계약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