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스용품 및 가스토치 개발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품 선급비용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스용품개발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부품 선급비용 반환, 가스토치개발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20. 피고와 이동식프로판연소기(C, D) 금형 제작 및 생산을 위한 가스용품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비 4,235만 원을 모두 지급함.
  • 원고는 2015. 8. 20. 피고에게 이동식프로판연소기 부품 대금으로 561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2015. 3. 5. 피고와 E(F 및 G) 개발을 위한 **가스토치개발계...

사건
2015가단114331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1.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4,3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설계한 C(D, 이하 이동식프로판연소 기'라 한다)의 금형 제작 및 생산을 위하여, 개발품의 완성일을 2014. 4. 10.(단, 헤드 완성일은 2014. 4. 30.)까지, 개발비를 총 3,850만 원[부가세 385만 원 별도,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중도금 500만 원은 계약서 제3, 4조 이행 후 3일이내, 잔금 1,850만 원은 개발완료시(의뢰자의 승인 후 3일 이내)로 각 지급기일을 정 함]으로 정한 가스용품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가스용품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스용품개발계약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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