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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1318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단100261(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7. 9. 1.
판결선고
2017. 9. 27.

주 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56,137,972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군포시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같은 건물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E'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2015. 8. 18. 12:40경 D 뒤편 주방 창고 및 식자재 창고 상단 왼쪽에서 원인불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E으로 불길이 옮겨 붙어 그 안에 있던 시설, 집기, 물품 등이 소훼되는 연소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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