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6,0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가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을 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A와의 물품거래를 하던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과 관계된 피고 A의 구매자금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피고 A와 피고 C의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하고, 그에 따른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1) 피고 A는 2008. 5. 7. 피고 C가 발행한 2008. 4. 30.자 61,050,000원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