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이용 대출금 편취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A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을 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임.
  • 피고 C는 피고 A와의 물품거래를 하던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대표이사임.
  • 피고 A는 2008. 5. 7., 2008. 5. 21., 2008. 5. 29. 세 차례에 걸쳐 피고 C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소외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음.
  • 각 대출금은 피고 C에게 입금되었고, 피고 C는 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

사건
2015가단104525 손해배상(기)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C
4. D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6,0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가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을 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A와의 물품거래를 하던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과 관계된 피고 A의 구매자금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피고 A와 피고 C의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하고, 그에 따른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1) 피고 A는 2008. 5. 7. 피고 C가 발행한 2008. 4. 30.자 61,050,000원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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