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12,761,21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761,2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6. B에게 2,000만 원을 대출기간 39개월, 이자율 연 22%, 연체이율 연 34%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위 대출금을 원리금균등분할로 매월 763,810원씩 상환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B이 2015. 1. 10.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B은 연체발생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2015. 2. 10.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원고는 2015. 9. 1. 기준으로 B에 대하여 원금 11,081,003원, 이자 569,707원, 지연손해금 1,110,501원의 합계 12,76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