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 행위의 사해행위성 및 가액배상 범위

결과 요약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됨.
  •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을 명하며, 그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26. B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며, B은 2015. 1. 10.부터 대출원리금 상환을 중단하여 2015. 9. 1. 기준 원고는 B에 대해 12,761,211원의 채권을 보유함.
  • B의 배우자 C이 사망 후 B은 2014. 10.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취...

사건
2015가단102512 사해행위취소
원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4. 14.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12,761,21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761,2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6. B에게 2,000만 원을 대출기간 39개월, 이자율 연 22%, 연체이율 연 34%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위 대출금을 원리금균등분할로 매월 763,810원씩 상환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B이 2015. 1. 10.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B은 연체발생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2015. 2. 10.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원고는 2015. 9. 1. 기준으로 B에 대하여 원금 11,081,003원, 이자 569,707원, 지연손해금 1,110,501원의 합계 12,7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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