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로부터 1,593,510원에서 2015. 8. 14.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8. 8.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4. 8. 29.부터 2016. 8. 28.까지, 임대차보증금 1,200만원, 월 차임 12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특약사항으로 임대차 완료 시 현 시설물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것을 원...

사건
2015가단102468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8. 13.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93,510원에서 2015. 8. 14.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570,800원에서 2015. 8. 14.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8. 애완동물 사료 제조 및 도소매업, 애완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8. 29.부터 2016. 8. 28.까지, 임대차보증금 1,200만원, 월 차임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후불로 매월 29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1 임대차 완료시에는 현 시설물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차기 임차인과 협의 결정하기로 한다, 2 관리비는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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