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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00578 근저당권말소
원고
A (개명 전: B)
피고
C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3, 7. 10. 접수 제671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2003. 7.1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14. 12. 3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2015. 1. 2. 그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무효의 등기이다. 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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