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고단925, 1026(병합), 1130(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박혜경(기소), 송혜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9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5. 03: 13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셔터문을 올리고 시정된 중간 철문을 철문과 계단 사이 빈 공간을 통해 통과하여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와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달 7. 03:12경 전항과 같은 건물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셔터문과 중간 철문 등을 시정하지 않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9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