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죄 사 실
1. 2014고단9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5. 03: 13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셔터문을 올리고 시정된 중간 철문을 철문과 계단 사이 빈 공간을 통해 통과하여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와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달 7. 03:12경 전항과 같은 건물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셔터문과 중간 철문 등을 시정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