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금 가장납입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주금 가장납입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G의 부회장 및 회장으로서 G를 공동으로 운영함.
  • 피고인들은 H농수산물도매시장 신규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위해 자본금 기준 충족 목적으로 사채업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용하여 자본금을 납입하기로 공모함.
  • 2012. 10. 4. 7명의 명의로 36억 원의 자본금을 유상증자하는 내용의 신주청약서 등을 작성하고, 주금납입에 필요한 자금 30억 원을...

사건
2014고단518 가. 상법위반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조두현(기소), 박승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B,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G의 부회장 및 회장으로서 G를 공동으로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상법위반 피고인들은 H농수산물도매시장 신규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2012. 8. 29.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의 상호를 G로 변경하고 G의 대표이사를 피고인 A로 변경한 다음,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되는 데 필요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용하여 자본금을 납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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