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핸드폰 1대(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압제1114호의 증제1호), 검은색 모자 1개(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압제1114호의 증제16호), 커터 칼 1개(수원 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압제1114호의 증제17호), 접이식 칼 1개(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압제1114호의 증제1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핸드폰 1대(수 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압제1114호의 증제19호)를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메 모지수첩 1개(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압제1126호의 증제10호), 가위 1개(수 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압제1126호의 증제11호), 핸드폰 1대(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압제1126호의 증제19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조선족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인출책 모 집원(일명 T, 'J')으로부터 인출책으로 일해주면 인출액의 일부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후 중국 총책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자, 중간 관리책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일명 'K', 이하 'K') 등과 함께,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 총책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들에게 그들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예금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K'는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