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영업행위 및 추징금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처해졌음.
  • 위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되었으며, 4,200만 원이 추징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부터 2014. 10. 8.까지 안양시 동안구 E빌딩 5층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음.
  • 피고인은 성매매 대금 8만 원 중 4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G 등을 고용하였음.
  • 피고인은 남자 손님 H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G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였음.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

사건
2014고단17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사
서정식(기소), 김보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22:00경 안양시 동안구 E빌딩 5층에서 밀실 8개와 각 방에 침대 및 조명시설을 갖추고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으면 그 중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 G 등을 고용한 다음, 그곳에 찾아온 남자 손님 H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원을 받고 G으로 하여금 손으로 그의 가슴과 성기를 애무한 후 발기된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초순경부터 2014. 10. 8. 22:00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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