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향군인회 사업 빙자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재향군인회 'B 개발단'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임.
  • 피고인은 2008. 7. 10.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확정, 2008. 11.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선고 및 2009. 7. 9. 확정, 2012. 4. 26. 사기죄로 징역 2년 선고 및 2012. 5. 4. 확정된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은 재향군인회의 군부대 폐차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사업자 선정을 중개해 줄...

사건
2014고단1268 사기
피고인
A
검사
허준(기소), 조윤경(공판)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국가보훈처 소속 사단법인 대한민국 재향 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함)의 'B 개발단' 팀장으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2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