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7. 10.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확정, 2008. 11.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선고 및 2009. 7. 9. 확정, 2012. 4. 26. 사기죄로 징역 2년 선고 및 2012. 5. 4. 확정된 전과가 있음.
피고인은 재향군인회의 군부대 폐차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사업자 선정을 중개해 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68 사기
피고인
A
검사
허준(기소), 조윤경(공판)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국가보훈처 소속 사단법인 대한민국 재향 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함)의 'B 개발단' 팀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