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 16,000주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B로부터 1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 2,400주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15,173,973원, 원고 B에게 1,820,877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의광학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3. 11. 27.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이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 9.경 퇴직한 다음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피고의 주식을 양도한 자들이다.
나. 원고 A은 2011. 11. 3.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보통주식(총 주식 80,000주) 16,000주를 1주당 6,250원으로 산정한 100,000,000원(6,250원 × 16,000주)에 양도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2011. 11. 9. 피고에게 피고의 보통주식 2,400주를 1주당 5,000원으로 산정한 12,000,000원(5,000원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