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낙찰 후 소유권 이전 약정 불이행 및 제3자 매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소는 피보전채권 부존재로 각하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소유권 이전 약정 불인정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E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지자, 원고는 E의 남편 I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 커피숍 영업을 시작했으며, E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마쳐줌.
  • 원고의 중도금 지급 지체로 E는 계약 해지를 통보함.
  • 원고는 경매 절차 중단을 위해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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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04266 소유권이전등기
2015가합101813(병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소
원고
A
피고
1.B
2. C
3. D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에게,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2014. 10. 17. 접수 제1447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D은 같은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447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7.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낙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E가 2012. 5. 24, 매수한 부동산들인데, 그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F의 신청에 의하여 2013. 1. 21. 이 법원 G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시흥지역산림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3. 8. 20. 이 법원 H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사건에 병합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2) 원고는 2014. 2. 24.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자 E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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