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2014가합104266 소유권이전등기
2015가합101813(병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소
주 문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B에게,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2014. 10. 17. 접수 제1447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D은 같은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447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7.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낙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E가 2012. 5. 24, 매수한 부동산들인데, 그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F의 신청에 의하여 2013. 1. 21. 이 법원 G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시흥지역산림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3. 8. 20. 이 법원 H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사건에 병합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2) 원고는 2014. 2. 24.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자 E의 남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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