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8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5. 5.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2,50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4. 2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며,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인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다.
나. D와 피고들 간의 거래
1) D는 피고 B가 경영하는 피고 회사(상호를 주식회사 E에서 2010. 1.18.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에 2009. 6. 4.부터 2013. 7. 17.까지 사이에 미화 합계 10,752,575달러를 송금하고 LCD모듈(미화 210,338달러 상당)과 27인치 모니터 등을 공급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2010. 3. 8.부터지금 가입하고 5,210,08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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