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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02413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5. 6. 5.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1.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612/32,02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4,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C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D은 피고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항 금원 중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C의 권유로 2002. 11. 25.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000평을 대금 200,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E에 매매대금 2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E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분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612/32,02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우선 이전하여 주고 향후 이 사건 토지에서 2,000평 상당을 분할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3. 1. 6.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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