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수수료 반환 및 추가 위자료)와 피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 및 위자료)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함.
  • 원고는 2013. 1.경 피고에게 국제결혼중개를 의뢰하여 네팔 여성 F와 결혼하기로 함.
  • 원고는 2013. 2. 2. 피고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계 1,300만원을 지급함.
  • 원고와 F는 2013. 2. 1. 네팔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F는 2013. 5. 25....

사건
2014가단5751(본소) 손해배상
2014가단11127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 중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6,280,000원과 이에 대한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감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경 피고에게 국제결혼중개를 의뢰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3. 1. 29. 또 다른 결혼중개 의뢰인 E과 함께 네팔 카트만두시로 출국하였고, 2013. 1.30. 및 31. 여러 명의 여성을 소개받은 다음 네팔 여성 F와 결혼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 피고와 국제결혼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에게 계약금 270만원, 중도금 730만 원, 잔금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 라. 원고와 F는 2013. 2. 1. 네팔에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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