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2014가단5751(본소) 손해배상
2014가단111274(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 중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6,280,000원과 이에 대한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감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경 피고에게 국제결혼중개를 의뢰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3. 1. 29. 또 다른 결혼중개 의뢰인 E과 함께 네팔 카트만두시로 출국하였고, 2013. 1.30. 및 31. 여러 명의 여성을 소개받은 다음 네팔 여성 F와 결혼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 피고와 국제결혼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에게 계약금 270만원, 중도금 730만 원, 잔금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
라. 원고와 F는 2013. 2. 1. 네팔에서 결지금 가입하고 5,111,32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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