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무인수 범위 및 조건부 채무인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40,300,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 원고가 C의 일이피앤씨에 대한 채무 중 1억 3,060만 원을 확정적으로 인수하였으나, 피고에게 양도된 채권은 40,300,060원임을 인정함.
  • 원고가 주장한 하자보수 및 어음회수 조건은 인정되지 않음.
  •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지급명령 발령 전의 사유도 이의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골프장 건설사업의 시행사이고, C은 시공사이며, 일이피...

사건
2014가단24325 청구이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정우내장인테리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8. 6.자 2014차2821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40,300,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4카기97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12. 18.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제1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8. 6.자 2014차2821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진안군 B에 위치한 동전주 A 골프장 건설사업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위 골프장 건설공사의 시공사인데, C은 2013. 3. 11. 주식회사 일이피앤씨(이하 '일이피앤씨'라 한다)와 사이에 위 골프장 건설공사 중 클럽하우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7억 6,000만 원, 공사기간 2013. 3. 11.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일이피앤씨는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경량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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