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8. 6.자 2014차2821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40,300,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4카기97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12. 18.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제1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8. 6.자 2014차2821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진안군 B에 위치한 동전주 A 골프장 건설사업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위 골프장 건설공사의 시공사인데, C은 2013. 3. 11. 주식회사 일이피앤씨(이하 '일이피앤씨'라 한다)와 사이에 위 골프장 건설공사 중 클럽하우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7억 6,000만 원, 공사기간 2013. 3. 11.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일이피앤씨는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경량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