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7. 25. C이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 서비스업을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0. 18. 안양시 D, 1층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임대기간은 2008. 10. 30.부터 2010. 10. 30., 월 차임은 2,000,000원으로 기재된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임대인 E에게 계약금 5,9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2009. 2. 19. 임대인의 아들 F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