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97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3. 13.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은 6,051,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2.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D는 30,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C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 및 피고 D는 원고에게 6,025,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8. 1.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명의도용 사건현장에서 원고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어 조사가 필요하니 보유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검찰청 사이트인 E에 입력하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인터넷뱅킹 처리정보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원고를 기망하여 수집한 인터넷뱅킹 처리정보를 이용하여 피고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21,350원, 기업은행 계좌로 2,952,550원, 피고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51,250원, 피고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6,025,530원을 각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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