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공정증서 원인채무 부존재 및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C는 화성시 D 임야 6,435m2 중 1429/6435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10. 7. 16.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
C는 위 근저당권이 원인채권 없이 설정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2011. 7. 3. E가 C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며, 채무자를 E로 변경하는 조정이 성립됨.
2012. 4. 12.자 매매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7273 청구이의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온누리가 2012. 4. 17. 작성한 증서 2012년 제24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는 화성시 D 임야 6,43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429/6435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C의 지분에 관하여 2010. 7. 16.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 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C는 자신이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되었고, 위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