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정증서 원인채무 부존재 및 기망 취소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정증서 원인채무 부존재 및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는 화성시 D 임야 6,435m2 중 1429/6435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10. 7. 16.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
  • C는 위 근저당권이 원인채권 없이 설정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2011. 7. 3. E가 C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며, 채무자를 E로 변경하는 조정이 성립됨.
  • 2012. 4. 12.자 매매를...

사건
2014가단17273 청구이의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온누리가 2012. 4. 17. 작성한 증서 2012년 제24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는 화성시 D 임야 6,43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429/6435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C의 지분에 관하여 2010. 7. 16.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 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C는 자신이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되었고, 위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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