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1. 6. 선고 2014가단1297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공인중개사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7층 및 옥탑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은 근린생활시설(의원)이나 실제로는 원룸으로 임대되고, 4층과 5층은 오피스텔로 구분 등기됨.
원고는 2010. 10. 16. D와 이 사건 건물 제406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1. 6.부터 2011. 11. 5.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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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2971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지하 2층, 지상 7층 및 옥탑 2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2층 810.23m(전유부분 면적이다. 이하 같다.)는 전체가 단일 호실(201호)로 등기되어 있고 그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의원) 이나, 실제로는 29개의 호실로 구획되어 각 원룸으로 임대되고 있으며, 4층과 5층은 각 19호실의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구분하여 등기되었고 'C오피스텔'이라는 명칭으로 거래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10. 16. D와 사이에 D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제406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