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과천시 C 답 672m2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1. 3.경 약정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 3,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직장동료로서 1991. 3.경 자금을 반반씩 부담하여 과천시 C 답 67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함께 매수한 후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처분하여 그 수익을 반반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거주지 문제로 이 사건 토지를 D의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고, 각 30,000,000원씩 부담하여 1991. 3. 9.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D 명의로 매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