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 약정에 따른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토지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1991. 3.경 자금을 반반씩 부담하여 과천시 C 답 67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함께 매수하고, 토지 가격 상승 시 처분하여 수익을 반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함.
  • 거주지 문제로 이 사건 토지를 D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고, 각 30,000,000원씩 부담하여 1991. 3. 9. E으로부터 D 명의로 매수함.
  • 1991. 3.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22137호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사건
2014가단12476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과천시 C 답 672m2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1. 3.경 약정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 3,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직장동료로서 1991. 3.경 자금을 반반씩 부담하여 과천시 C 답 67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함께 매수한 후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처분하여 그 수익을 반반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거주지 문제로 이 사건 토지를 D의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고, 각 30,000,000원씩 부담하여 1991. 3. 9.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D 명의로 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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