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치권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화성시 B 공장용지 및 건물은 C 소유였으며, 국민은행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2013. 10. 11. 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짐.
  •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으로서 2014. 9. 5. 매각대금을 납부함.
  • 원고는 2013. 12. 24. 경매법원에 공사대금 9,900만 원(어음부도금 5,000만 원, 미수금 잔액 4,900만 원)에 기한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함.
  • 원고는 2013. 5. 15. C과 공사대금 9,900만 원으로 이 사건 공장건물 증축 및 창고 설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

사건
2014가단114051 유치권존재확인의 소
원고
주식회사 유진건업
피고
A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B 공장용지 3,342m2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공장건물은 주식회사 C(이하'C'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지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으로서 2014. 9. 5.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12. 24. 경매법원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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