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3. 5. 15. C과 공사대금 9,900만 원으로 이 사건 공장건물 증축 및 창고 설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14051 유치권존재확인의 소
원고
주식회사 유진건업
피고
A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B 공장용지 3,342m2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공장건물은 주식회사 C(이하'C'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지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으로서 2014. 9. 5.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12. 24. 경매법원에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