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 청구 소송에서 차임 연체 사실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 명도, 연체 차임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D(사망)와 E은 피고 C, 원고, F 등 3명의 자녀를 두었음.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임.
  • E은 1996. 1. 12. 안양시 만안구 G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8. 3. 26.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피고들은 1998. 11.경 D, E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

사건
2014가단111861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4. 24.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5,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36.12m2를 명도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2013. 3. 6. 사망)은 E과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C, 원고, F 등 3명의 자녀를 두었고,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이다. 나. E은 1996. 1. 12. 안양시 만안구 G 대 228.8m2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2008. 3. 26.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08.3.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들은 1998. 11.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D, E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 월 차임은 1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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