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5,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36.12m2를 명도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D(2013. 3. 6. 사망)은 E과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C, 원고, F 등 3명의 자녀를 두었고,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이다.
나. E은 1996. 1. 12. 안양시 만안구 G 대 228.8m2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2008. 3. 26.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08.3.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들은 1998. 11.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D, E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 월 차임은 1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