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12층 옥외부분의 공용부분 성격 및 구조물 철거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구조물 철거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돌잔치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구분소유자임.
  •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2층 전체를 임차하여 돌잔치 등 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을 운영함.
  • 이 사건 건물 12층은 사용승인 당시 평면도상 전체 면적 1,573.500m2 중 1,417.740m2가 전유부분으로, 제1201호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고, 이후 1202호~1205호로 구분 등기됨.
  • 12층의 원래 외벽이 철거된 상태로 사용되어 왔으며, 피고는 ...

사건
2014가단111762 건물등철거
원고
A
피고
더트리니티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안양시 동안구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12층 중 별지 도면상 '이행강제금 부분'으로 표시된 네모 부분 내부의 7, L을 연결한 직선 25.8m에 설치된 슬라이딩 도어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철거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샤크존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1. 2. 21. 사용승인을 받았고, 위 건물은 그 무렵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나. 원고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제2층 제시120호, 제씨121호, 제시164호, 제 시165호, 제시198호의 구분소유자로서 원고 소유의 건물 부분에서 돌잔치를 전문으로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제12층 제1201호 내지 제1205호를 구분소유자 C으로부터 임차하여 위 건물 12층 전체에서 돌잔치 등의 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의 평면도에 의하면 위 건물 12층 부분의 전체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