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안양시 동안구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12층 중 별지 도면상 '이행강제금 부분'으로 표시된 네모 부분 내부의 7, L을 연결한 직선 25.8m에 설치된 슬라이딩 도어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철거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샤크존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1. 2. 21. 사용승인을 받았고, 위 건물은 그 무렵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나. 원고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제2층 제시120호, 제씨121호, 제시164호, 제 시165호, 제시198호의 구분소유자로서 원고 소유의 건물 부분에서 돌잔치를 전문으로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제12층 제1201호 내지 제1205호를 구분소유자 C으로부터 임차하여 위 건물 12층 전체에서 돌잔치 등의 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의 평면도에 의하면 위 건물 12층 부분의 전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