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망인의 증여가 유효한 경우 배우자의 유류분 반환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증여가 유효함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기각함.
  • 원고의 유류분 부족분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함.

사실관계

  • 망인 C은 2014. 6. 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피고가 있음.
  • 망인은 사망 2개월 전인 2014. 4.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8.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망인 사망 당시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는 없었음.

핵심 쟁점, ...

사건
2014가단10871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 29.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10에 관하여 2014. 8. 30.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6. 8.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피고가 있다. 나.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사망 2개월 전쯤인 2014. 4. 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8.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에게는 아무런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내지 4의 각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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