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10에 관하여 2014. 8. 30.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6. 8.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피고가 있다.
나.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사망 2개월 전쯤인 2014. 4. 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8.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에게는 아무런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내지 4의 각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