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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108643 근저당권말소
원고
안양시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5. 4. 16.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7. 11. 19. 접수 제9295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6. 30. 기준으로 B에 대하여 158,303,730원 상당의 지방세 채권을 가지고 있고, 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 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다. 나. B는 2007. 11. 2. 피고의 대표이사인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 당시 특약으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매수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1.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4. 3. 27. 위 근저당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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