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002,771원 및 그 중 31,197,534원에 대하여는 1999. 11. 29.부터 44,752,081원에 대하여는 2000. 2. 29.부터 각 2001. 1. 17.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93년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광명시 D 소재 아파트형공장에서 자동제어, 공장자동화기기 등을 제조, 공급하는 사업을 하다가 1997. 4.경 군포시 E공단 203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데, 1999. 12. 31. 위 사업을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자동제어기기 제조 및 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0. 1. 11. 설립되었다.
다. 원고는 B이 'C'을 운영중이던 1998. 7. 30. B의 제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 와, 같은 해 10. 15. B의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에 대하여 각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이후 B이 위각 대출원리금채무를 지금 가입하고 4,983,43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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