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 필요성 불인정으로 인한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보전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D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3. 1. 9. 이 사건 부동산(지하 2층 201호)을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구분소유자임.
  • 원고는 2013. 3. 25. B(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을 상대로 미납 관리비 142,623,383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B의 이의로 소송으로 이행되어 2013. 10. 1.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됨.
  • B은 2013. 1....

사건
2014가단102140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골든엠
피고
A
변론종결
2015. 9. 16.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B에게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4. 9. 30. 작성된 배당표에 의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38,070,175원에 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9, 1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B에 대한 관리비채권(이하 '이 사건 관리비채권'이라 한다) 1)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D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3. 1. 9. 위 건물 중 지하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수원지 방법원 E)를 통하여 취득한 구분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3. 3. 25. B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미납 관리비 합계 142,623,383원(=B이 전소유자인 F로부터 승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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