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B에게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4. 9. 30. 작성된 배당표에 의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38,070,175원에 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9, 1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B에 대한 관리비채권(이하 '이 사건 관리비채권'이라 한다)
1)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D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3. 1. 9. 위 건물 중 지하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수원지 방법원 E)를 통하여 취득한 구분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3. 3. 25. B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미납 관리비 합계 142,623,383원(=B이 전소유자인 F로부터 승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