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난방분배기 교체 공사 부실로 인한 누수 사고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난방분배기 교체 공사 부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10,148,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31.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 후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함.
  • 원고는 2013. 11.경 피고에게 난방분배기 교체 공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난방분배기 가액 포함 30만 원에 공사를 수락함.
  • 피고는 드레샤조인트를 사용하여 난방온수분배기를 보수하였는데, 이는 시공의 편리성 및 용이성으로 협소한 공간이나 시급한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나 접합강도 및 시공자의 성...

사건
2014가단10189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5. 15.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4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5. 7.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76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1. 군포시 C아파트 380동 2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한 뒤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갈 무렵인 2013. 11.경 난방분배기를 교체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자 비용이 60만 원 가량 든다는 답변을 들은 후 피고에게 난방분 배기의 교체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락하여 난방분배기 가액까지 포함하여 30만 원에 난방분배기 교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해주었다. 다. 피고는 드레샤조인트를 사용하여 난방온수분배기를 보수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드 레샤조인트는 시공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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