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4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5. 7.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76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1. 군포시 C아파트 380동 2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한 뒤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갈 무렵인 2013. 11.경 난방분배기를 교체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자 비용이 60만 원 가량 든다는 답변을 들은 후 피고에게 난방분 배기의 교체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락하여 난방분배기 가액까지 포함하여 30만 원에 난방분배기 교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해주었다.
다. 피고는 드레샤조인트를 사용하여 난방온수분배기를 보수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드 레샤조인트는 시공의 편리성 지금 가입하고 5,010,4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