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긴급피난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미터를 음주운전함.
  •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기사가 경로 문제로 시비 후 차량을 정차하고 떠나버림.
  • 피고인은 차량을 약 30m 운전하여 임시정류장 근처에 정차한 후 경찰에 단속됨.
  • 단속 당시 청계톨게이트 근처는 어두웠고, 임시정류장 근처는 비교적 밝았음.
  • 청계톨게이트 근처에는 갓길이 따로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급피난 성립 여부

  •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

사건
2013고정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원서(기소), 신기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03:10경 의왕시 청계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톨게이트 정류장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미터를 음주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및 증인 D의 각 법정 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및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현장사진 및 사진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음주한 후 대리운전 기사인 D을 불러 그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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