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1. 8. 선고 2013고정63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긴급피난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미터를 음주운전함.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기사가 경로 문제로 시비 후 차량을 정차하고 떠나버림.
피고인은 차량을 약 30m 운전하여 임시정류장 근처에 정차한 후 경찰에 단속됨.
단속 당시 청계톨게이트 근처는 어두웠고, 임시정류장 근처는 비교적 밝았음.
청계톨게이트 근처에는 갓길이 따로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급피난 성립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원서(기소), 신기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03:10경 의왕시 청계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톨게이트 정류장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미터를 음주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및 증인 D의 각 법정 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및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현장사진 및 사진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음주한 후 대리운전 기사인 D을 불러 그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