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9. 10:00경 주거지 앞 복도에서 한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복도 콘크리트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다발성 좌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과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C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76세였고, 다리와 어깨의 관절 부분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 C은 겨울 코트와 스웨터를 입고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