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5. 7. 선고 2013고단83 판결 사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 위조 및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상무이사로 토목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
피고인은 자금집행 담당 과장 G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 발행 약속어음 뒷면에 H 명의로 배서하게 한 후, 이를 사채업자 I에게 교부하여 피해자 J에게 행사하게 함으로써 어음할인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2011. 9. 6.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약속어음 배서란을 위조함.
위조한 약속어음 4장을 사채업자 I를 통해 피해자 J에게 행사함.
위조된 어음을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J로부터 총 476,79...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83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
검사
이소연(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상무이사로, 토목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토목공사에 관한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G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뒷면에 H 명의로 배서를 하게 한 후 이를 사채업자 I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 J에게 행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어음할인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9. 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K 6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가 발행한 지급기일 '2012. 2. 9.', 지급지 '우 리은행 둔촌역지점', 액면 '123,802,274원'으로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