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표이사의 회사 자금 횡령 및 유류대금 할인금 횡령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유류대금 할인금 28,500,621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로서 회사 자금 관리 등 업무 일체를 총괄함.
  • 여비교통비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1. 5.경 가족 여행 경비 14,740,000원을 회사 업무를 위한 여비교통비로 허위 회계처리하고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함.
  • 초과 송금액 횡령: 피고인은 2011. 5. 16. 거래처로부터 회사 법인통장으로 송금받은 ...

사건
2013고단632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박혜경(기소), 송혜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복지시설 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류대금 할인금 28,500,621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에 위치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자 7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회사자금 관리 등 회사 업무 일체를 총괄하고 있다. 1. 여비교통비 명목으로 14,740,000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5.경 피고인의 친형인 F, G 등과 함께 중국 해남도로 5박 6일 동안 부부동반 가족여행을 다녀왔음에도 여행사로부터 2011. 6. 16. 6,8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짜리 전자세금계산서 1매와 2011. 10. 11. 7,9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짜리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 여행경비로 지출된 금원을 회사업무를 위한 여비, 교통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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