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및 특수절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상습 특수절도 및 상습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각 징역 2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하고,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B는 고향 친구 사이로,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유흥주점 주류 절도를 공모함.
  • 2012. 11. 26. 02:30~09:0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노루발못뽑이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시가 20만원 상당의 양주 10병을 절취함.
  • 피고인들은 2...

사건
2013고단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1. A
2. B
검사
송민하(기소), 이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4. 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3.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피고인 B은 2003. 9. 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향 친구 사이로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유흥주점을 돌며 주류를 절취할 것을 공모한 후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수도권 및 지방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26. 02:30~09: 00경 사이 E 검정색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타고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 이르러 위 차량을 가게 정문에 주차한 뒤 피고인 A는 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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