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 경찰관 및 일반인에게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적응장애, 불안과 우울이 혼합되어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
  • 2013고단417 사건: 2013. 4. 10. 22:20경 노래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H에게 욕설하며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 2013고단527 사건: 2013. 4. 1. 20:30경 음식점...

사건
2013고단417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2013고단527(병합) 상해, 업무방해
2013고단1223(병합)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김현아(기소), 신기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적응장애, 불안과 우울이 혼합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고단417」 피고인은 2013. 4. 10. 22:20경 군포시 D에 있는 'E노래방'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경사 G, 순경 H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상황을 확인하자, 경사 G에게 "너희 경찰관 새끼들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부냐 이 씹새끼들아 내가 다 옷을 벗기겠다 좆같은 새끼들아"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G에게 좌측안면부좌상 및 양 측하퇴부좌상 및 찰과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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