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를 통한 전세자금 및 자동차 할부금융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고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음.
  •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명의대여자('바지')를 모집,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을 속여 전세자금 대출 및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이를 처분한 돈을 나누어 쓰기로 함.
  •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 2011년 4월경, 피고인은 B, C, D 실장과 공모하여 E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은 임차 거주 의사 없이 전세자금 대출금 ...

사건
2013고단259-1(분리) 사기
피고인
A
검사
손아지(기소), 정수정(공판)
판결선고
2014. 3.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명의대여자인 이른바 '바지'를 모집하여 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다음 마치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처분한 돈을 나누어 쓰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B, C은 2011년 4월경 위와 같이 이른바 '대출 작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B는 대출서류 작성 등의 작업을 하는 일명 'D 실장'과 '바지'인 피고인을 C에게 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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