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F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에,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F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F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259]
피고인 F은 2008.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3.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명의대여자인 이른바 '바지'를 모집하여 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다음 마치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처분한 돈을 나누어 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