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아인 피고인의 공중밀집장소추행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중밀집장소추행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됨.
  • 농아인임을 고려하여 이수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부과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농아인으로, 2012. 8.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 집행을 종료함.
  • 2013. 10. 23. 08:25경 서울 방면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C의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함. -...

사건
2013고단17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 집장소에서의추행)
2014고단260(병합)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임연진(기소), 이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인바, 2010.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단1719」 피고인은 2013. 10. 23. 08:25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22-3 석수역 부근을 지나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31세)의 옆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주물럭거리듯 만져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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