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자녀 미국 유학을 위해 미국 법인 'F' 설립을 돕고, 이 사건 미국법인의 최고 재무책임자로 등재됨.
피고인은 2011. 6. 27.경부터 2011. 12. 27.까지 총 7회에 걸쳐 이 사건 미국법인 계좌에서 21,000달러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피고인은 2011. 8. 26. 이 사건 미국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 계좌로 'H' 캐릭터 사용료 명목으로 65,030달러를 이체함.
피고인은 'H' 캐릭터를 이용한 제품 생산 및 판매 실적이 없었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667 횡령
피고인
A
검사
박혜경(기소), 이정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1,000달러 횡령
피고인은 자녀들의 미국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전문경영인을 최고 재 무책임자로 하여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 'E-2 Employee 비자를 받아 미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고 학비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E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줄 것을 부탁받아 2011. 6. 21.경 미국 애너하임에 위 E를 대표이사로 하는 'F'라는 법인(이하 '이 사건 미국법인'이라고 한다)을 설립해주었다.
피고인은 2011. 6. 27.경 미국 현지 사정에 어둡고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피해자에 의해 이 사건 미국법인의 최고 재무책임자로 등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