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3. 14. 군포시 D에서 E, F와 말다툼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손을 뿌리쳐 약 3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측부 인대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상해 발생 증명)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256 상해
피고인
A
검사
손아지(기소), 이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4. 16:00경 군포시 C에 있는 D에서 E, F와 말다툼을 하면서 F에게 덤벼들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G(46세)의 손을 뿌리쳐 피해자에게 약 3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측부 인대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G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과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G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관한 증거로는 G, F, E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