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상태 고속도로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6. 24.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함.
  • 의왕시 월암동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삼리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90km로 진행함.
  • 야간에 전방 교통사고로 차량들...

사건
2013고단1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소연(기소), 신기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월암동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삼리교(영동고속도로 위, 봉담방향) 앞 도로를 부곡 IC 방면에서 월암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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