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8.부터 2013. 1. 26.까지 총 4회에 걸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피해자 G, H이 CCTV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고 부실시공을 주도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들도 돈 먹었는데 우리도 먹으면 안 되나?", "다른 사람도 해 처먹었는데 나는 해 처먹으면 안 되냐?"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발...

사건
2013고단10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윤동환(기소), 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3.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2.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8. 안양시 만안구 C, 410동 1003호(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F)'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전 동대표회장 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G, H(전 8기 동대표 회장과 총무)이 주민들에게 CCTV 관련 소송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처먹은 인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양심도 부끄러움도 없이 요구합니다. (본인들이 하는 말: 다른 사람들도 돈 먹었는데 우리도 먹으면 안 되나?)"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 H이 CCTV 설치공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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